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무위원들의 주질의 시간이 마무리된 오후 3시25분까지 이정훈 증인이 나타나지 않자 일사천리로 발부를 결정한 것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중지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법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불출석 사유로 밝혔다. 여야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방침이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전 회장을 출석하도록 하되,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