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라 그간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이라면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 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도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 등과 같은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