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세금 감면…지방세 관계법률 정부안 확정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해 내년 시행 예정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5년 간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정부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 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여러 의견을 모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정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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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행안부가 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후 3년간 50% 감면하게 된다. 사업 전환 기업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지원 연장과 함께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 사회복지시설 일부에만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기존 약 3000곳에서 1만 1000곳으로 늘어난다.

또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인 경우 주민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가 2년 연장된다.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연내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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