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15곳 적발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

추후 낙찰자 제외 등 조치 이행

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국토교통부 청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7~9월)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A 건설업체는 국도 도로 안전시설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건설기술인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등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도 교량 등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한 B 건설업체도 건설 기술인 배치 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고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에는 공사 1건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470곳이었는데, 9월에는 310곳으로 34% 줄었다. 단속을 시작한 4월(1015곳)과 비교하면 70%가 감소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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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다.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올해 4분기에도 단속을 이어가는 동시에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고 단속 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2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 원 미만 공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단속대상 선정은 발주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 결정한다.

또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원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단속 결과 ‘적합’ 업체는 다른 공사 입찰 시 6개월 간 현장조사를 유예해 과도한 중복 단속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 사무실 사진 등 단속 시 요구하는 제출 자료도 간소화한다.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을 추진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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