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스크 내려 신분 확인…전자기기 반입 금지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선택과목 순서 바꿔 풀면 부정간주

수험생들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수험생들이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올해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매 교시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동시에 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돼 성적이 무효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에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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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208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44건)’ ‘시험 시간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 풀이(5건)’ 등이었다.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 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 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험생은 휴대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들어올 수 없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수능 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와 수능 종료 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또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고 결과를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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