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첫 기소된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 두성산업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13일 창원지법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에 제청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된다.
두성산업은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중독자 16명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다. 법률대리인 측은 중대재해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경우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자의적인 법 해석이나 법 집행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규정의 추상성, 불명확성, 지나친 중벌주의 등과 관련해 법 제정 당시부터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창호 변호사는 “불명확한 범죄 구성요건과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법의 위헌성이 확인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규정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제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