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우리사주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예금을 담보로 14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지만 회사 자금을 우리사주조합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한국증권금융에 예금질권을 설정하고 담보금 145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주가 급락으로 우리사주가 반대매매 위험에 놓이자 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종가 기준 카카오페이 주가는 전날보다 4.97% 떨어진 3만 4400원으로 이달 5일부터 6거래일 연속 최저가를 경신했다.
카카오페이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11월 상장 당시 총 340만 주를 공모가 9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직원 수가 850여 명이었음을 고려해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4005주, 즉 3억 6045만 원어치를 사들인 셈이다. 주가는 상장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주당 24만 원 가까이 치솟았지만 최근 3만 원대로 무너지면서 공모가 대비 손실률은 60%를 넘어섰다.
문제는 손실 규모가 급증하는 와중에 우리사주의 보호예수 기간 종료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려 우리사주를 사들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담보 비율을 80%로 유지해야 한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20% 넘게 하락했을 때 추가로 담보금을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호예수 기간 종료 이후 주식이 강제 청산(반대매매) 당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우리사주 반대매매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예금담보라는 극약 처방을 한 셈”이라며 “반대매매로 인한 추가 하락을 막겠다고 하지만 주가 하락에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 자금을 특정 주주(우리사주)만을 위해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주가가 계속 우리사주의 담보 부족이 또 발생한다면 담보 제공을 다시 한 번 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익을 내지 못해 카카오뱅크와 같이 기금 조성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따르면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약 33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아직까지 연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카카오페이는 이날도 우리사주 보유 직원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실무진 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크래프톤 등 지난해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일제히 ‘비상’이 걸렸지만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방치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취득가액의 최소 50% 이상을 보전할 수 있게 했지만 관련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업공개(IPO) 시 이를 도입한 기업은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