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취객이 정지된 차량에 몸을 부딪힌 뒤 "뺑소니 사고"라며 보험 접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7시께 서울시 강동구의 한 삼거리에서 운전자 A씨는 좌회전을 하던 중 행인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B씨는 A씨의 차량이 차도에 진입함에도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갔다.
이를 본 A씨는 차량을 정지했지만 B씨는 이내 차량에 몸을 부딪혔다.
충돌 당시 B씨는 휴대전화를 보던 중인 듯 팔을 들고 있었다. 확인 결과 B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사고 후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했고 B씨는 경찰에 자신의 연락처를 넘긴 뒤 귀가했다.
하지만 B씨는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10일 경찰로부터 B씨가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땅바닥을 보면서 걷다가 계속 차 쪽으로 걸어와 부딪혔다"라며 "충돌 전에는 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고 처음에는 B씨가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건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억울해서 보험 접수를 시켜주지 않고 있지만 경찰에게서 자꾸 연락이 온다"라며 "자해공갈 상습범처럼 느껴지는데 역고소가 가능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고의로 부딪힌 건지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다 부딪힌 건지는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대인 접수를 안 해주면 상대가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데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봐야 옳지 않을까"라고 자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