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 휴대폰 보며 걷다가 車 '툭'…"뺑소니 당했다" 입원

경찰에 연락처 넘긴뒤 귀가했지만

이튿날 입원해 '뺑소니 사고' 접수

한문철 "운전자 잘못 없다고 봐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취객이 정지된 차량에 몸을 부딪힌 뒤 "뺑소니 사고"라며 보험 접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7시께 서울시 강동구의 한 삼거리에서 운전자 A씨는 좌회전을 하던 중 행인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B씨는 A씨의 차량이 차도에 진입함에도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갔다.

이를 본 A씨는 차량을 정지했지만 B씨는 이내 차량에 몸을 부딪혔다.



충돌 당시 B씨는 휴대전화를 보던 중인 듯 팔을 들고 있었다. 확인 결과 B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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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후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했고 B씨는 경찰에 자신의 연락처를 넘긴 뒤 귀가했다.

하지만 B씨는 "뺑소니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10일 경찰로부터 B씨가 한방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땅바닥을 보면서 걷다가 계속 차 쪽으로 걸어와 부딪혔다"라며 "충돌 전에는 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고 처음에는 B씨가 '죄송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건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억울해서 보험 접수를 시켜주지 않고 있지만 경찰에게서 자꾸 연락이 온다"라며 "자해공갈 상습범처럼 느껴지는데 역고소가 가능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한 변호사는 "고의로 부딪힌 건지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다 부딪힌 건지는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대인 접수를 안 해주면 상대가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되는데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봐야 옳지 않을까"라고 자문했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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