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손님이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의 한 막창집에서 '먹튀' 손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20분쯤 수성구의 한 막창집에서 남녀 2명이 음식값 7만9000여원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막창집 사장 A씨는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글과 함께 올려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10여 년 장사하면서 먹튀를 10번쯤 당한 거 같은데 한번도 못 잡았다"면서 "지난달 24일 7만9500원어치 드시고 도망간 거지 부부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적었다.
현재 경찰은 술잔에 있는 DNA를 채취하고 식당과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