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내부고발'이라더니…현대차 '가짜뉴스' 유튜버 결국

품질 불량·내부 부조리 등 주장

법원 "500만원 배상하라"

손배소송서 가짜뉴스 유포 판결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사진제공=현대차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차(005380)를 허위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과 전 편집장에게 총 500만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4일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운영사와 유튜버 김 모 씨를 상대로 현대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씨 등은 현대차에 총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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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포스트는 2020년 7월 익명의 제보자 A 씨를 내부 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는 부당 해고를 당한 내부 직원이 아니라 차량 손괴 행위가 적발돼 파견 계약이 끝난 협력사 근로자였다. 현대차는 허위 방송으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0년 11월 오토포스트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에 앞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김 씨 또한 유사한 혐의로 올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 사건 이후 오토포스트를 떠나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높은 조회 수와 수익에 치중해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표현들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유튜버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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