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올 1주택 특례 없다”…민주 변심에 종부세 개정 사실상 무산

野 “공정가액 80% 상향 없이 협상 불가” 판단

과세자료 전달하는 20일까지 조특법 통과 불발

민주 “정부 시행령으로 60% 하향…이미 감세”

국힘 “다시 비율 조정 어려워…野, 책임 져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한 데드라인(10월 20일)과는 무관하게 여야 간 협상에 응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이로 인해 21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종부세를 납부하거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80%로 상향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협상이 불가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 원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방선거 패배 이후 종부세 완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일시적 다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억 원의 특별공제 규모를 두고 여야가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만 세운 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여야는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이달 20일을 마지노선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기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11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하향한 만큼 이미 충분한 감세 효과가 반영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때문에 특별공제를 하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종부세를 사실상 형해화한 이명박(MB) 정부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 아래로는 안 내려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맞춰 완충 역할을 하는 세이프가드이지 조세 감면의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며 “정부에서도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먼저 시도한 뒤 잘 안 될 때 시행령을 내놓아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올해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종부세에 적용된 상황에서 또다시 비율 조정에 나설 경우 국민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준 상향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도 고려했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류 의원은 “민주당은 10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새 정부 들어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종부세 특별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관련 모든 문제와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 조정 등이 연내 일괄 처리되면 내년에 기존에 낸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의 종부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내 타결을 위한 협상에 무리하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정부 역시 시행령을 되돌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개정안이 20일을 넘겨 극적으로 통과되더라도 종부세 납세자들은 기본공제 금액 변경에 따라 직접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환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불발로 인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1억~14억 원) 보유자는 약 9만 3000명이다. 공시가격 14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12만 1000명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정상훈 기자·박진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