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진표 “자문위 통해 연말까지 개헌안 집약…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자”

“정치권 개헌 공감대…내년 개헌특위서 본격 논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 국회의장실 제공김진표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본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 국회의장실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개헌을 논의할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4년 중입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집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방송 등을 통해 방송된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연말까지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논의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취사선택이 가능한 1, 2개 안으로 집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3분의 2와 헌법전문가 9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5년 전 만들어진 헌법으로는 현재의 사회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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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럼에도 개헌에 실패했던 것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국정운영 동력이 소진될 것을 우려했고, 임기 후반에는 다음 정권 탄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번번이 미뤄졌다”며 “과거에 합의되지 않던 모든 것을 다 합의하려 하면 개헌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여야가 여론을 고려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내년 개헌특위에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예산 심의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완성해 국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세입·세출·기금이 상호 연결돼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국회가 수정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심의기간이 촉박해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재원배분의 중요 방향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이를 고려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사업별 예산편성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면 여야가 이를 심의해 합의한 의사를 각 부처에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 의사를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부기(附記)해 회신하도록 하면 국회는 (회신된 부기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도 가능하다”며 “국회에 예산 심의·의결권만 부여하고 있는 현행 헌법 체제에서 민생문제와 지역 현안사업을 예산안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방법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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