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조국 '불법 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해야"

조 전 장관 "다시는 이 같은 비극 발생하지 않길"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를 안 시점은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결과를 받아본 2021년 5월로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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