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변협, ‘로톡’ 변호사 9명 징계…과태료 최대 300만원

'회칙 위반' 등 이유로 징계 처분 내려

이의 제기시 법무부 징계위서 판단

로톡 "강력 규탄…징계 변호사 지원"

로톡 광고 이미지. 서울경제DB로톡 광고 이미지. 서울경제DB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들 변호사는 모두 로톡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로톡 가입과 관련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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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되고, 이의 제기 시 해당 안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회부된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올해 5월 헌재는 이 같은 광고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끝에 상호를 드러내면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변협도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 "변협의 이번 징계처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징계받은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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