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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협 징계 규탄… 회원 보호에 모든 수단 동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9명에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린 가운데 로톡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18일 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며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수개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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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한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보다 가중할 뿐이며 제재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공언한 바와 같이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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