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스리룸 비중 세대수 절반까지 허용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이르면 연말부터 규모 상한 완화

도심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 도심 도시형생활주택의 모습./연합뉴스서울 도심 도시형생활주택의 모습./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소형 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침실 3개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까지 늘어난다.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소형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청사진인 ‘8·16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말에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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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주택도 다양한 평면을 계획할 수 있도록 ‘투룸 이상’ 공급 규모 상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소형 주택의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30㎡ 이상일 때 침실 2개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전체 가구 수의 ‘2분의 1’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위주의 소형 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투룸 또는 스리룸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다만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한 투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당 주차 대수가 0.7대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세대당 주차 대수 0.6대)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해 주차난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소형 주택의 전체 가구 수 상한을 현재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 2월에는 소형 주택의 가구별 면적 상한을 전용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전용 30㎡ 이상이면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차장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주거 선호도가 있는 입지를 갖추지 못한 소형 주택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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