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 높이려…부처 칸막이 없앤다

리베이트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지만 누락되기도

공정위 제재 시 30일 이내에 복지부·식약처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 사건 정보를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의료기기 업체 등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약사 등에게 금전·물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주면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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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가 리베이트 제공자를 제재하더라도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료인 등은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쌍벌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안전처는 공정위의 제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에 정보 공유 확대를 권고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 사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안에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 처분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관계부처가 의료인 자격정지 등 후속 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기로 했다.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와 연락하고 필요시 사건 주요 내용 설명과 자료 제공 요청 등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져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소지가 있었다”며 “가이드라인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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