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수광양항만공사 미흡 홍보…광양 클러스터는 '황무지' 전락

서삼석 국회의원 "90억 들였지만 입주기업은 전무"

축구장 16개 규모 유휴지…제도개선 등 대책 절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서울경제 DB여수광양항만공사 전경. 서울경제 DB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흡한 홍보 등의 원인으로 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선도하기 위해 90억 원을 들여 준공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이하 광양 클러스터)가 황무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클러스터 민간 입주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양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 기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 클러스터는 국내 해운항만물류 R&D 클러스터로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0억 2616만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2곳을 제외한 민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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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클러스터의 부지는 16만 4486㎡로 현재 2022년 공실률은 76% 12만 5616㎡가 활용되지 않은 유휴지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의 ㎡당 가격은 18만 900원으로 유휴부지를 환산하면 227억 원 가량 면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셈으로, 구축비용까지 합산한다면 300억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서 의원은 미흡한 홍보도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의 입주를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4차례 입주기업을 모집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활용한 홍보 비용은 2020년 84만 원 2021년 1600만 원 2022년 1600만 원 등 총 3284만 원이다. 같은 기간 동안 여수광양항만공사 홍보비 4억 9840원에 비해 7% 수준의 미비한 홍보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입주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클러스터법 상 광양항 클러스터 입주자격이 해운항만 물류 R&D 관련 기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당초 분양이 저조할 경우도 고려해 규정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클러스터법’이 제정이 얼마 되지 않아 법의 미비점이 발생했다”며 “클러스터 조성목적과 부합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외할 수 있는 법 또는 규정을 마련해 광양항 클러스터의 전무한 민간 기업 입주실태를 개선하고, R&D 연구개발을 통한 해양항만물류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박지훈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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