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중 19억 ‘인정’…합의 시도하나?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캡처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캡처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 A씨(54)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 합의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21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모든 횡령 혐의를 부인했던 친형이 처음 허위로 인건비(19억)를 지급한 것을 인정했다”면서 “여전히 그 외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화일보에 전했다.



검찰은 박수홍의 소속사 대표였던 A씨가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돈을 빼돌려 총 61억7000만 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이중 ‘인건비 허위계상 19억 원’에 대해서만 횡령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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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이 재판은 유·무죄가 아닌 양형(형량)을 따지는 재판으로 흘러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에 대한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어 총 1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 아버지는 자신이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관리하고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형이 동생 돈을 관리하면서 2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부자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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