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줄 채우고 배설물 먹이고…성매매 '포주 자매' 중형

총 8권 3000장 분량의 수사기록에 기록된 엽기적 학대 행위

"선처 바란다" 눈물 호소했지만 중형 선고돼

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




자신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엽기적인 악행을 저지른 자매가 각각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A씨(48·여)에게 징역 30년을, 언니씨 B(52)에게 22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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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매는 피해자들에게 애완견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다. 감금 중에는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고,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자매의 악행으로 피해를 당한 여종업원들은 30∼40대 연령대이며 총 5명으로 확인됐다.

총 8권 3000장 분량의 수사기록에는 A씨 자매의 엽기적인 행각이 자세히 기술됐다.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감금 중 대·소변을 먹게끔 했다. 또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모두 포함됐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자매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세상에 알려졌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던 바 있다. A씨 자매는 당시에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윤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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