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쓰레기 쌓인 집에 초등학생 딸 방치한 아버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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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딸을 쓰레기가 쌓인 집에 방치하고 양육을 소홀히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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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패한 음식과 쓰레기가 가득해 악취가 풍기는 집에서 딸을 키워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에는 계절에 맞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히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아내는 지적 장애가 있으며, 딸은 이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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