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 업체가 소비자 과실로 훼손된 상품 등도 반품해준 뒤 그 비용을 납품 업체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다른 판매처에는 상품을 더 비싸게 팔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한 경영 간섭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개정 표준거래계약서는 TV 홈쇼핑사가 교환·환불·반품을 허용한 상품이 소비자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납품 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구매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러나 납품 업체들은 TV홈쇼핑이 사용된 상품도 교환·환불해준 뒤 납품 업체에 비용을 전가한다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호소해왔다.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납품 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표준거래계약서에 담겼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나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쿠팡이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바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 촉진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품 업체의 비용 분담 비율이 사전 약정 때 뿐 아니라 실제 정산 기준으로도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쇼핑몰이 상품을 직매입할 때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박선정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이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