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물산,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서울 월드컵대교 건설현장서 1명 익사







삼성물산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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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삼성물산 하청근로자 A씨는 서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대교 남단IC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가설교량의 작업용부유시설 위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있었다. 작용업 부유시설이 전복되면서 A씨와 동료 직원이 물에 빠졌다. 동료 직원은 구조됐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삼성물산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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