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잃자…도박사이트 계좌 정지시키려 공문 위조한 3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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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돈을 잃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은행계좌를 정지시키기 위해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이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제주의 한 피시방에서 전화금융사기범행(보이스피싱)으로 720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경찰서장 명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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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도박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려고 했다.

이튿날인 15일 A씨는 제주의 한 은행에 거짓으로 사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위조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대출 사기범으로 속여 계좌를 정지시킨 뒤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A씨가 누범기간 재범한 점, 실제 지급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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