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60만원 과태료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의결

23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에서 가을이 깊어지며 단풍이 붉게 물들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전남 구례군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에서 가을이 깊어지며 단풍이 붉게 물들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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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 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위한 경우'에 더해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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