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흥토건, 하청근로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대구 한 아파트 공사장서 추락사







중흥토건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관련기사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10시 중흥토건이 맡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1층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다가 5m 아래에 있는 지하 1층으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거푸집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흥토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