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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에 징역 8년 구형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20일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검찰이 1000억 원대 사기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병건 BK메디컬 그룹 회장으로부터 빗썸 인수 관련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빗썸코인(BXA) 상장을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일반 코인 투자자 피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죄질도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전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로 잡았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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