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26일 심리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된 후 그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의 행동을 두고 당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구시 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하다며 최 의원에게 행정처분인 ‘경고’를 내리고 별도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돼 왔다.
최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마이크를 누군가에게 빌려 즉흥적으로 말했다"며 "(선거) 캠프 차원에서 유세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대선까지 7개월 정도 남아있던 데다가 연설 대상이 20~30명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작았던 점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판사로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하셨으니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재판부의 말에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86년 판사에 임용돼 대전지방법원 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지내며 법조계에 몸을 담아 왔다.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에 열린다. 최 의원이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검찰 구형량이 이보다 적은 만큼 재판부가 형량을 높이지 않는 이상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