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회 소음으로 주민생활 피해 발생하면 시위 제한해야"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집시법 개정 토론회





집회 소음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시위를 적극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집회소음 규제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보호 방안 △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등이 다뤄졌다.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분해 진행하였는데, 제1분과는‘집회 소음으로 인한 국민 평온권 방안’, 2분과는‘현 금지장소 조항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1분과 발제를 맡은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집회로 국민의 평온권 등이 침해될 때는 집시법령 등에 의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효적인 집회 소음 관리를 위해 경찰의 확성기 사용금지 등을 제한하는 통고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집시법 시행령상 소음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는 복수 집회로 인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집회의 주최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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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과 발제를 맡은 박원규 군산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에 의해 옥외집회·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신체적 안전이 위협될 개연성이 있다”며 “다만, 이러한 위험이 예상된다고 하여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외에는 집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11월 17일 열리는 관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집시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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