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 꺼놓고 돈 훔친 가게 직원…"현금만 들어오면 손댔다"

금전함에서 현금을 훔치는 직원의 모습. 아프니까 사장이다 영상 갈무리금전함에서 현금을 훔치는 직원의 모습. 아프니까 사장이다 영상 갈무리






직원이 가게 현금을 빼돌려 손해를 봤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금고에 손대는 거’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직원의 행동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첨부한 작성자 A씨는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직원은 퇴근 전에 불 꺼놓고 현금을 훔치고 있었다”고 적었다.



영상을 보면 해당 직원은 어둠 속에서 금전함을 열고 지폐를 정리하는 척 두 장을 꺼낸 후 한 장은 자신의 손에, 한 장은 금전함의 다른 칸에 올려 둔다. 손에 있는 돈을 구석에 놓은 직원은 옆 칸에 놔뒀던 나머지 한 장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금전함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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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원이 현금만 들어오면 정신을 놓고 손을 댄다”면서 “친구 오면 무상제공은 기본이고, 판매하는 제품 그냥 꺼내 먹고 현금에, 물건에, 2년 동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더라. 현금이 매일 사라지길래 설마설마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해당 직원은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고, 대신 직원의 아버지에게 퇴직금과 월급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런 것도 절도죄가 되느냐”며 “2년 동안 잘해줬는데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A씨와 유사하게 직원이 현금이나 판매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간 경험을 털어놓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한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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