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선고공판…'무기징역이나 무죄냐'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 인정 여부 쟁점

검찰 주장 인정되면 국내 첫 판례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를 가스라이팅한 이은해가 윤씨를 뛰어내리게 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이은해의 의사대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반면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동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은해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현수도 수경을 끼고 이은해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사건을 직접 살인으로 본다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하면 형량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간접 살인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민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