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성명불상자엔 무고 불성립"…'허위고소' 무고죄 벌금형 파기

1·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 선고

"자칫 다른 사람이 용의선상에 오를 수도"

대법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 선고 안돼"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해 파기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친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865만 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부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계좌에서 나도 모르는 출금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은 A씨로 드러났고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회사에서 계좌 관리를 하는 관리부장에게 의심이 가도록 진술했다"며 "피고인의 고소 보충 진술에 따라 관리부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자칫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했다. 적어도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기재 내용과 고소 보충 진술을 통해 피무고자가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됐다고 봤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 없는 사실을 일부 추가해 인정한 것"이라며 "결국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는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이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결정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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