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檢, 이정근 前 민주 사무부총장 여죄 수사 속도…측근 압수수색

측근 동원 선거자금 챙긴 의혹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여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을 동원해 각종 선거 자금을 챙긴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A 전 서울시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해 휴대폰, 차량용 블랙박스, 노트북 등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전 부총장의 측근으로 3·9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부총장을 지원했다.



검찰은 A 씨가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선거 사무실 임대료 300만 원과 회계 책임자 수당 180만 원 등 48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은 의혹을 받는다. 그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3월 A 씨에게 서초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했다. 이 사무실을 A 씨의 선거사무소로 전대차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 현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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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총장의 선거에서 사실상 회계 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B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명목상 등록된 회계 책임자를 대신해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관련 회계장부 수입·지출의 상세 내역을 관리한 인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은 앞서 이 전 부총장이 첫 번째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과 판박이다. 앞서 검찰은 8일 이 전 부총장을 기소하면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전화 홍보원 7명의 활동비 804만 원을 정당 사무소 회계 책임자 C 씨가 대신 내도록 하고 C 씨의 선거사무소 지원금으로 책정된 돈 중 60만 원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챙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초구 지역위원장이라는 신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이 지역 내 공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구·시의원 후보들이 그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총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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