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주52시간 근무제 탄력 운영, 국내외 확대 서둘러야


해외 건설업과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모래주머니’인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특별연장근로란 주 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수습,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중동의 모래 폭풍, 동남아의 우기 등으로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해외 건설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직된 근로시간제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수주 경쟁을 벌이는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인력난에 처한 조선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도 180일로 늘린다. 당초 올해 말 일몰이던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당 60시간 근로)도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경직적인 제도 운영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관련기사



윤석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확대와 함께 현재 주 단위로 규제하는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로 개편해 4주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영국은 17주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48시간 미만이면 된다. 프랑스는 12주 평균 주 44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하려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최대 6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