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참사'… 당시 112상황관리관 대기발령 조치

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가 청사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상황관리관이던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총경이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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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류 총경이 참사 당시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는 112 신고가 11차례나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3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당일 상황관리관이던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류미진 총경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후임에는 백남익 서울청 기동본부 제1기동대장(총경)을 발령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의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찰의 112신고 초기 대응 미숙을 꼽고 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절차를 고려할 때 인파 신고가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6시 34분터 사고 직전까지 11차례에 걸쳐 4시간여 가량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통상 112 신고는 상급기관인 각·시도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접수되고 상황실은 신고의 긴급성에 따라 0~4단계 코드를 부여해 관할경찰서에 신고 내용을 내려보낸다. 특히 신고 중 1건은 경찰의 112 신고 대응 체계상 최단 시간 내 출동의미하는 긴박한 상황인 '코드 0' 지령이 내려졌고, 7건은 우선 출동하라는 '코드1' 지령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요 사안을 놓친 서울경찰청의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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