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너 따위가"…게시물 뜯었다며 경비원 폭행한 동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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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무단 부착된 게시물을 뜯어냈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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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0월28일 오후 9시10분께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 경비사무소에서 50대 경비원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의 불공정 업무 행위’를 알린다며 엘리베이터에 게시물을 무단으로 붙였는데, 경비원들이 이를 제거하자 “너 따위들이 감히 동대표가 붙인 것을 뜯었냐”고 항의하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는 경비원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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