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개정법에 "여성은 가족 가치 존중해야"…성차별 논란

저출산·결혼 기피 증가로 '가족 가치' 명시로 분석

당국 "개정법, 양성평등 전면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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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여성권익보호법에 여성은 가족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해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여성권익보호법에 "여성은 사회도덕과 직업윤리 이외에 가족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개정된 법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는 서두에 기재됐다.

중국은 작년 말 여자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師)의 '성폭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중국의 젠더 불평등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자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여성권익보호법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가족 가치를 존중하라’고 명시한 법률 문구는 성평등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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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활동 중인 량샤오원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중국이 법으로 여성을 규제하려 한다"며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데 왜 여성만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나날이 심화하는 저출산 현상과 여성들의 결혼 기피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연설에서 "차세대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려면 여성이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처럼, 중국이 여성에게 가정에 충실한 ‘전통적인 현모양처’ 상을 제시한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열린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당 중앙위원회의 24명 정치국원 가운데 여성이 배제된 것은 중국 내 여성의 위상이 크게 후퇴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양성평등’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궈린마오(郭林毛)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위원은 "개정된 법이 중국의 기본 정책인 양성평등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된 법에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처리를 위한 체계 개선책은 물론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여성 직원의 승진 제한 금지, 여성 인신매매와 유괴에 대한 경찰의 적극 대응을 규정한 내용이 담긴 점을 강조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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