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다.
20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올해는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했고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임업인이나 산주들께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활용해 산지를 국가에 매각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