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野, 경질위기 이상민이 만든 ‘경찰국’ 흔든다

용혜인, 국가경찰委 권한 확대 경찰법 발의

민주·정의 공동발의…경찰국 사실상 무력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여야 합의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여야 합의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국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권에서 발의됐다. 경찰국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설치한 기구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경질론이 거론되고 있는 이 장관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와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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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축소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찰국 설치로 정치권력의 경찰 장악 우려가 커진 부분도 영향을 줬다.

용 의원은 이를 위해 개정안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총 9인의 위원 구성도 최소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물로 하도록 했다. 국민·인권 친화적 경찰로의 탈바꿈을 위한 것이라는 게 용 의원 측의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경찰청장 임명제청 권한도 행안부 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옮긴다. 경찰 인사 과정에서 경찰국 및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셈이다. 용 의원은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를 통해 치안 사무를 가져간다고 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로 무능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면서 “경찰국은 제대로 된 경찰 통제 방안이 될 수 없는 만큼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한 민주적인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도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정부의 책임 방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즉시 경질과 진상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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