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은 복지관 전 관장들이 잇달아 적발됐다.
4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충남 보령에 있는 한 복지관 전 관장들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곳으로 보령지청은 해당 복지관에서 성희롱과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해왔다.
조사 끝에 A 전 관장과 후임인 B 전 관장의 만행이 드러났다.
A 전 관장은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가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성희롱 등을 이어갔고 직원들의 요구로 자진 퇴직했다.
A씨는 퇴직 전 2개월간 병가를 쓰면서 관장의 권한을 이용해 '무급'으로 돼 있는 병가 관련 취업규칙을 '유급'으로 바꿔 급여를 모두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 후임으로 부임한 B 전 관장 역시 여러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외모를 평가하는 등의 성희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로자 11명의 연장근로수당 820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보령지청은 A,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