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文 '김정은 풍산개' 국가반납…권성동 “사료값 아까웠나”

월 250만원 관리비 마찰 이유인듯

/연합뉴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와 그들의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사저에 퇴임과 함께 데려온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암컷 ‘곰이’와 수컷 ‘송강이’ 등 2마리를 선물 받았다. 이들은 새끼 7마리를 낳았고 이 중 ‘다운이’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입양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풍산개를 누가 데려가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원칙상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 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문 전 대통령도 “그러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에 풍산개 3마리는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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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풍산개들과 함께 있는 모습. 사진=페이스북문재인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풍산개들과 함께 있는 모습. 사진=페이스북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퇴임 6개월 만에 풍산개 반납을 결정했다. 이는 월 25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 부담 주최를 놓고 이견이 생긴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퇴임 당시 오종식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행안부가 위탁 대상의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일반적인 위탁 기준에 따라 합의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에서 한달 기준 풍산개 밥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졌지만, 행안부와 법제처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편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지난 6월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관리에 필요한 물품·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안부가 입법 예고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늘 아침에도 문 전 대통령과 풍산개 한 쌍이 다같이 산책을 다녀왔다”며 “국유재산인 곰이와 송강이를 저희가 입양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중앙일보에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납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느냐. 임기 마지막 날에 이런 협약서까지 작성하고 싶었느냐”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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