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TS 정국 잃어버린 모자 맞다"…前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BTS 소속사 측으로부터 사실 확인

전직 외교부 직원, 혐의 모두 인정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한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모자는 실제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달 초 BTS 측으로부터 정국이 해당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게 맞다는 답변을 수신하고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씨를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입건했다”라며 “A씨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경찰은 추가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지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A씨는 지난 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 원에 재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또 자신이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글과 다르게 경찰에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A씨는 사태가 확산되자 해당 글을 삭제한 뒤 지난 달 18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했다. A씨는 잇따른 비난에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논란이 커지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던 바 있다.


변윤재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