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전월세 제도 악용…허위 전세계약서로 32억 편취한 일당 구속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소득과 관계없이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청년들을 꼬드긴 뒤 이들 명의로 청년 전월세 대출금 32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총 33회에 걸쳐 32억 원을 챙긴 대출 브로커 및 모집책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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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원으로 한국주택보증공사가 전액 보증을 한 뒤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총책과 대출브로커, 모집책 일당은 해당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들을 모집한 다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 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총 32억 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올해 6월 자체 첩보로 직접수사에 나서 이후 8월까지 피고인 조사와 금융거래내역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한 뒤 지난 9월 총책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9월~10월에도 추가 수사로 4일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가담자 다수를 확인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청년 전월세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라며 “향후에도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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