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기체확산층(Gas Diffusion Layer·GDL) 기술을 미국 기업에 유출한 현대자동차 전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대차 전 책임연구원 A(6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로부터 건네받은 기밀을 미국 GDL 제조업체 본사에 누설한 국내 대리점 이사 B(64) 씨 등 2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20년 8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GDL 견본 6개, 사양 비교표, 첨가물 함량 정보 등을 B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GDL은 연료전지 단가의 20%를 차지하는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이다. 유출된 GDL의 경우 현대차가 국내 GDL 제조사가 수년간 공동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요성을 고려해 2019년 7월 GDL 기술을 연료전지 자동차 분야의 첨단 기술로 고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정년퇴직 후 B 씨가 있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가 넘긴 견본에는 GDL 소재와 형태 등 주요 개발 기술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특히 현대차와 국내 GDL 제조사가 부품 내구성 강화를 위해 시도한 금속 첨가물이 미국 GDL 제조업체가 최근 자사 제품에 적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