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기재부 "文 정부서 종부세 과세인원 3.5배 급증… 그래도 1인당 세 부담은 낮춰"

1주택자 평균 종부세 150만원 이하일 듯

집값 급등했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 효과

3억 특별공제 무산으로 10만명 '억울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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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1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효과로 1인당 종부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라고 기획재정부가 8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가 무산되면서 1주택자 약 10만 명이 종부세 부담을 지게됐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2022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 및 세부담' 관련 보도참고자료에서 올해 주택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 명)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매년 증가했다. 실제 2017년 납세 대상자가 약 33만2000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5년만에 3.5배로 납세 인원이 증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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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이같은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이날 강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 등에 대해 주택 수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간주해 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재부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당초 9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약 4조 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전년 대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확한 1인당 종부세 부담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151만5577 원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무산돼 약 10만 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고 이날 덧붙였다. 정부 계획대로 정책이 추진됐다면 국민 10만 명이 세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약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달 21일을 전후해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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