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욱 풀려나자 법원 판단 물어

10일 심문…수사 분수령 되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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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전날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법원의 재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서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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