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권영세 통일장관, 헌재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의견서 제출

"행위 광범위 제한…자의적 금지·처벌 가능성"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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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달 4일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제4호 등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사건과 관련해 청구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죄형 법정주의 등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전단 살포 등에 대한 행위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면서 “전단 등의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민법 등 기존 법률과 행정적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게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과 보호를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위헌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며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한변이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항 내용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 결과적으로는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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