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16일 상의 회관 지하 교육장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교육’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FTA 원산지 검증 개요 ▲FTA의 원산지 검증 규정 및 절차 ▲한-미 FTA 원산지 검증 ▲FTA 검증 요소별 사례 분석 ▲검증대응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이에스 관세법인 서형석 관세사가 7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수강 시 수출 담당자들은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FTA 사후검증 요구시 대응 방법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수료 시 ‘인증수출자 점수 10점’을 획득할 수 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준비 중인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교육은 지역 수출입기업 담당자들이 FTA 특혜세율 적용 요건 등 FTA 원산지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사후검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형 광주FTA활용지원센터장는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FTA가 확장되는 추세이지만 최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FTA 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늘고 있어 해당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오류 적발 시 사안에 따라 상당히 큰 금액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