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청년 전세 특례보증 1억→2억…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11·10 부동산 대책…서민·청년 금융부담 경감책은

15억 초과 보증금 반환 대출도 허용

주담대, LTV·DTI 안에서 통합 관리





내년부터는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틀 안에서 통합 관리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와 이달 6일 민생금융대책 당정협의 후속 조치 격인 이번 대책은 청년·서민의 금융 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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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방안 중에는 0.02%의 최저 보증 요율이 적용되는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 한도(임차보증금의 90% 이내)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2019년 5월 27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상향 조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2배로 늘린 것은 금리 인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무주택 청년들이 내는 금융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탓에 임차보증금 조달을 위해 값비싼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기준 4대 은행이 운영하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 구간은 각각 4.91~7.25%, 5.18~7.40%에 형성돼 있다. 하단은 0.27%포인트, 상단은 0.15%포인트 차이가 난다. 그만큼 지원 대상인 청년은 이자 부담을 더는 셈이다.

정부는 이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아예 없앤다. 상급지로 주택을 갈아타기 위한 ‘우회 대출’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한도를 설정해 틀어막았지만 늘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는데 이번에 철폐되는 것이다. 엄격한 조건이 부과돼 있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대거 풀린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대한 주금공의 보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진다. 지원 수준이 한정적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신규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 개선도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들은 무조건 철폐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속도나 구체적인 내용·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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