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학생 주요부위 '툭' 건드린 교사…성희롱? 법원 판단은

남학생 "성적수치심·불쾌감 느껴"

교육청 징계위원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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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의 주요 신체 부위를 손으로 건드려 감봉처분을 받은 교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을 명령했다.

지난해 3월 부장 교사인 A씨는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 인근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했다.

B군이 “추워서 체육복을 둘렀다”고 말하자 A씨는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며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B군의 주요부위를 손으로 건드렸다.

이에 B군이 문제를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A씨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B군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고 "동성애자를 제일 혐오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었다"는 B군의 주장에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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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게 정직 1개월을 통보했다. 소청 심사 끝에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학생의 주요부위를 친 적이 없다”며 “손이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B군에게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로 5년간 승진이 제한되고 B군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사실도 고려하면 이는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법원도 A씨의 행위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인데다 가벼운 비위에 해당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로 B군의 주요부위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량한 복장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B군의 주요부위를 접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자는 좀 시원해도 괜찮다는) A씨의 발언도 B군의 항의에 당황한 상태에서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표현해 자신을 방어한 모습"이라며 “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준에 따르면 견책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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